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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주걱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 수혜자 혜택 주거급여액 지원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완화를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개선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 중 주거급여제도를 중위 시준소득 47%에서 최종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형태의 전반적인 상황과 주거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의 47%가 2023년 기준 가구소득 기준으로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이고 48%까지 올라가는 2024년에는 2024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가구별(47% 기준)
- 1인 가구 : 47% 적용 시 2,077,892원/976,609원
- 2인 가구 : 47% 적용시 3,456,155원/1,624,393원
- 3인 가구 : 47% 적용시 4,434,816원/2,084,364원
- 4인 가구 : 47% 적용시 5,400,964원 / 253,8453원
- 5인 가구 : 47% 적용 시 6,330,688원 / 2,975,423원
2023년 기준으로 47%가 적용되면 위 소득 범위 내에 포함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보여주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47%가 적용되면 해당 구간이 주거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개선안
결국 기준 중위소득 50%인 분들도 지급이 되는데 이게 최종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50%가 아니라 48%가 적용됩니다.
물론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48%를 적용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적용(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48% 기준)
- 1인 가구 : 2,228,445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730,826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215,889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693,059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146,995원
간혹 세전이냐, 세후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만 소득 기준을 세후로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세후에 얼마를 잃는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세전소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가 급여 지원기준
주거급여의 경우 별도로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안전, 시설, 마감 등 주택의 노후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고, 중 수리, 대수리 횟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신청을 받아 주택 조사, 대상 선정, 개보수 공사, 점검·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임대지원 주거급여와 금액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급여로 한도를 지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1] 지원개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경·중·대형 수리비 총지원액의 100%를 35% 이하, 90% 또는 47% 이하까지
지원하며 범위에 따라 실내환경 개선, 시설유지, 열효율, 방수, 배관, 전기배선, 주택구조 보강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을 제출하고 임대차(양도) 계약서 사본 및 대출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식이 보관되어 있어 방문 시 비치된 서류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조사를 하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다. 고쳐라. 주거급여 대상이다." 자료를 보낼 때 "아니, 집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방문에 응하고,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지도교사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급여"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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