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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은퇴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다
양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기업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과 육아휴직 신청 방법,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 휴직
쉽게 말해서 육아를 위해 직장에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근로자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직 신청 제도로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람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근로자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자로 남녀 모두입니다. 휴직 기간과 신청 대상자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 육아 휴직기간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맞벌이 부부도 남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육아 휴직 신청대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부모는 보육사업 시작 전에 만 180일 이상의 보험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허가받았을 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 정상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그리고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후불 지급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25는 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후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자진 퇴사 시에는 후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 및 사업장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 확인서 발급과 갑작스러운 학점의 성격 등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확인서 1부 (초회)
- 통상임금증명원 1부
-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연장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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