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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보증금 지원이 있는 장기 안심 주택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제공합니다.
※ 실제 주택을 공급하지 말고 순보증금의 일부만 제공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3차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3.12.26 [화] ~ 12.29 [금]
공급개요
공급수호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모집 호수 : 2,000개
- 일반공급 : 1,800개(90%)
- 특별공급 (신혼부부) : 100호실 (5%)
- 특별공급 (세대통합) : 100호 (5%)
- ※ 모집인원은 평균보조금을 기준으로 추산하며, 예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보증금 지원기간 : 임차인 공고일부터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지원 가능(다른 건축물은 지원 불가)
- 단독주택(공동주택 포함, 공동주택 제외)
- 상업용 주택 / 공동주택 및 통합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주택의 계약(인근생활시설 불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오피스텔 : 입주통지 및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 불법건축물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 부분이 건축물에 위반된 경우에도 전용 부분에 대한 위반이 없는 경우(다만, 건축물대장상의 전용점유 부분에만 위반건축물이 표시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신청 가능 [10년간 5회(최초계약 포함)]
- ★ 갱신 요건: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을 물색할 때 공인중개사의 의뢰 또는 중개의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부담할 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는 전액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합니다
- ★ 기존 주거용 주택에서 계약할 때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수 없음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액 x12 / 전환율 4%
전환율은 연장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계약)
신청자격
일반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해당세대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에 의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함(단독가구는 20%P, 2 가구는 10% P)
3.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가 2,150만 원 이하이고, 당해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의 가액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아래 신혼부부 신청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확인)
1순위 | 혼인 후 7년 이내에 자녀를 둔 자로서 그 기간에 임신 또는 출산한 자(임신 또는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 |
2순위 |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사람 |
- 해당세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단독가구는 20% P, 2 가구는 10%P)로 한다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가 2,150만 원 이하이고, 당해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의 가액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세대통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다음 세대 통합형 신청 대상자(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확인)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자녀(임신 또는 입양 중 포함)가 있는 자 |
2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한 자 |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단독가구는 20%P, 2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가 2,15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의 가액 기준으로 3,683만 원 미만인 경우
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3년 12월 15일(금)
- 청약신청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01.05(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 소득, 자산, 자동차 : 2024.02.26(월) ~ 2024.03.06.(수)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 별도통지)
- 입주대상 공고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예정
- 권리분석 검토 및 계약체결 : 2024.03.14 금요일까지
- 상기 일정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가입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문기관 신청 및 방문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공사 1층 맞춤형 주택공급과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 접수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SH인터넷 청약 가입 바로가기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23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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